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국회, 코로나로 임차인 부담 덜 '상가 임대차보호법' 통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국회, 코로나로 임차인 부담 덜 '상가 임대차보호법' 통과

입력
2020.09.24 14:36
수정
2020.09.24 15:44
0 0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상가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252인 중 찬성 224인, 반대 8인, 기권 20인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또 임대차 계약 해지 등의 기준인 임대료 연체 유예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추가로 늘리는 특례 조항도 마련했다.


정지용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