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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매달 '청소년수당' 준다… 전국 최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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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매달 '청소년수당' 준다… 전국 최초 시행

입력
2020.09.24 14:20
수정
2020.09.24 16:30
0 0

내년부터 2년간 … 상품권 형태로 지급
13~15세 月 5만원ㆍ16~18세 7만원

백두현 경남 고성군수가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청소년 수당' 관련 조례안이 4차례 도전 끝에 24일 군의회를 통과해 전국 처음으로 내년부터 지역 청소년들에게 매달 5~7만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한다. 한국일보DB

백두현 경남 고성군수가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청소년 수당' 관련 조례안이 4차례 도전 끝에 24일 군의회를 통과해 전국 처음으로 내년부터 지역 청소년들에게 매달 5~7만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한다. 한국일보DB


백두현 경남 고성군수가 청소년이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청소년 수당' 관련 조례안이 4차례 도전 끝에 24일 어렵사리 군의회를 통과했다.

경남 고성군의회는 이날 오전 '제2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조례안'을 가결했다.

투표는 박용삼 군의장 등 11명 군의원 전원이 참여해 찬성 6표, 반대 5표로 힘겹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군이 전국 최초로 추진한 이 조례는 경남 고성군에 거주하는 13~15세 청소년(중학생)에게 매달 5만원, 16~18세(고등학생)에게는 7만원을 바우처(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우처는 고성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유흥업 및 준대규모 점포는 제외해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롤 시행하는 이 조례는 백 군수가 공약사업으로 지난해 1월 청소년수당 정책을 발표하면서 추진됐다.

이 조례는 학부모, 지역 시민단체의 찬성에도 불구, '재정 자립도가 낮고 세수가 부족하다'는 등 이유로 지난해 7월부터 3차례 걸쳐 군의회에서 부결됐다.

이후 지난 16일 고성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범 운영한다'는 수정안이 가결돼 이날 본의회를 통과했다.

백두현 경남 고성군수는 "의회가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해 바람직한 선택을 해 기쁘다"며 "이 사업이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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