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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무단침입 민간인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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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무단침입 민간인 징역 2년 선고

입력
2020.09.24 13:05
수정
2020.09.2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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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들어간 1명은 집유 3년?
방조 혐의로 기소된 2명은 무죄

제주 서귀포시에 위치한 제주해군기지 전경. 해군 제공.

제주 서귀포시에 위치한 제주해군기지 전경. 해군 제공.



제주해군기지 철조망을 훼손해 무단 침입한 민간인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법원 제2형사부(부장 장찬수)는 군형법상 군용시설 손괴죄와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 조치법상 군용시설 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와 함께 해군기지 내부로 들어간 B(5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30)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평화활동가인 A씨와 B씨는 지난 3월 7일 오후 2시 16분쯤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동쪽 맷부리 해안에 설치된 철조망을 훼손해 기지 내부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기지 내부로 들어가 1시간 30분 가량 돌아다니며 해군기지 반대 시위를 벌였다.

재판과정에서 이들은 구럼비 발파 8주기를 맞아 평화를 위한 기도를 하기 위해 기지 내부 구럼비 복원 현장 방문을 해군에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기지 내부로 들어가 평화시위를 벌였다며 정당행위임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군용시설 손괴죄와 군용물 범죄는 일반 형법과는 죄질이 다르다”며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 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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