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 운영권 미끼로 다수 사기 행각
'총선 불법 개입' 혐의로 이미 구속돼
‘함바왕’ 유상봉(74)씨가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또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유씨 등이 함바식당 운영권에 관해 투자금을 받기로 하고 공사현장을 물색한 뒤 식당 운영권 확보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공무원과 건설사 간부를 접촉했다"며 "유씨가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수수한 일련의 과정을 실행한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판사는 “유씨는 동종 전과를 포함해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범행을 또 저질렀고 편취 금액도 적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유씨는 2014년 3월 자신의 사촌ㆍ처남과 함께 “울산 중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했으니 1억원을 주면 넘겨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8,9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하지도 않았고 이를 취득하기 위한 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기소된 유씨의 사촌과 처남은 지난 15일 각각 징역 6월과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당초 세 사람의 형을 같은 날 선고하려고 했으나, 총선 불법 개입 사건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 유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돌연 잠적하는 바람에 유씨의 선고만 이날로 미뤄졌다. 유씨는 올해 4ㆍ15총선에서 인천 동구ㆍ미추홀 선거구에 출마한 윤상현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경쟁후보였던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유씨는 지난 13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인근에서 검거됐고, 법원은 같은 날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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