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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훔칠 물건 없자 불 지른 방화범, 알고 보니 3년 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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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훔칠 물건 없자 불 지른 방화범, 알고 보니 3년 전에도...

입력
2020.09.2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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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주차된 차량 내부를 뒤지다 훔쳐갈 물건이 없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3년 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절도를 시도하다 차량에 불을 지른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대연)는 일반자동차방화 및 절도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6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절도를 시도하다,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자 차에 불을 질러 300만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날 주차장 인근에 쌓여있던 폐지와 리어카에도 불을 붙여 옆 건물의 실외기, 창문에까지 불길이 번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정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화재 현장 인근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휘발유 등 인화성 물질을 살포한 뒤 불을 붙이면 발화 과정에서 체모나 섬유 조직이 일부 변형되는데, 재판부는 A씨의 손에서도 체모의 열변형 현상이 관찰됐다는 점을 추가 근거로 들었다.

특히 A씨는 3년 전 동일한 방식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다. A씨는 지난 2017년에도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절도를 시도하다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보이자 불을 질러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절도 및 방화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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