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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26년 만에 남부지법 법정에 섰다" 글 올린 사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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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26년 만에 남부지법 법정에 섰다" 글 올린 사연은

입력
2020.09.2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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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사건 첫 공판 열려
박범계 "다수결을 기소한 사건", 박주민 "씁쓸하다"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과 관련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과 관련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3일 첫 공판에 출석하며 "씁쓸하다"는 심경을 전했다. 이들은 페스트트랙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위법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1994년 제가 판사로 부임해 재판을 시작했던 서울남부지법에서 오늘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다"며 "작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통과를 위해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과정에서 제가 폭력으로 기소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기소는 다수결을 기소한 것"이라며 "정당한 의정활동이 국민의힘 당직자들에 의해 유린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지지자들을 향해선 "너무 걱정마세요. 아주 오랜동안 재판이 진행되겠네요"라고 전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사건 관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사건 관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날 박범계 의원과 함께 공판에 출석한 박주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소회를 전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씁쓸한 심정으로 법원에 간다"며 "작년 적법하게 이뤄진 패스트트랙 절차를 무력으로 방해했던 야당의 적반하장식 고발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야당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어거지로 고발한 사안"이라며 "저를 포함해 우리 당 의원들과 당직자, 보좌진들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올 것으로 믿는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앞서 재판에 출석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향해 "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비폭력 저항이었고 정당했다고 했다"며 "법안 접수를 물리적으로 막아서고, 채이배 전 의원을 감금한 게 떳떳한 일인지 잘 모르겠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국민들께 당시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선처를 호소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이날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과 보좌관 및 당직자 4명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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