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분야반 가능했던 집단소송 전분야 확대
징벌적 손배도 상법에 명시... 전면 도입 효과
증권 관련 분야에만 도입됐던 집단소송제를 전 분야로 확대하고, 기업이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정부가 도입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예방하도록 하고, 책임 있는 기업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이런 내용의 관련법 제ㆍ개정에 나선 것은 최근 다수의 소비자가 입은 피해가 구제되지 않거나, 이윤 추구 과정에서 악의적인 위법 행위를 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가습기 살균제 파동,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부실판매 등이 대표적 사례다.
집단소송제도가 시행되면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만으로도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를 받게 된다. 현재까지 집단소송 대상은 주가조작 및 허위공시 등 증권 분야에만 한정돼 있었다. 법이 제정되면 분야 제한 없이 피해자가 50명 이상이면, 미리 판결 효력을 받지 않겠다고 신고한 사람들을 제외한 피해자 모두가 소송 결과에 따라 피해를 구제 받게 된다.
법무부는 제도 실효성을 확대하기 위해 소송허가 재판(3심제)-본안 재판(3심제) 총 6심제로 진행되던 종전의 복잡한 집단소송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2005년부터 시행된 증권분야 집단소송의 경우, 실제 소송이 제기된 건수가 13건에 불과하고, 피해가 구제되는 데까지 10년이 걸리기까지 했다. 법무부는 소송허가 재판 단계 1심에서 소송이 허가된 경우, 바로 본안 재판으로 넘어가 4심제로 재판을 끝낼 수 있도록 했다. 또 영미권에서 본안 재판 전에도 증거보전 및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 피해자들의 입증 책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형사소송에만 적용되던 국민참여재판도 집단소송 재판에 도입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기업의 영리활동 과정에서 반사회적 위법행위를 할 경우 상법에 근거해 손해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상법 개정안에 반영했다. 기존에는 하도급법, 기간제법 등 개별 법률에서만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되는 위법행위와 손해배상 상한을 명시했는데, 개정 상법안에 따르면 악의적 위법 행위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이 전면 도입되는 셈이다. 상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은 개별 법률에 규정한 것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배제·제한하는 개인이나 기업의 특약은 무효로 간주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적용되는 기업에는 언론사도 포함된다. 가령, 특정 언론사가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생산해 피해를 끼쳤을 때도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언론을 겨냥해 법안을 마련한 것은 아니고, 상법상 '회사'인 언론사가 기업 활동 과정에서 악의적이고 명백한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가 끝나면 11월에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연내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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