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추진에 재계 반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든 기업사정을 너무 나 몰라라 하는 것 아닙니까."
재계 한 관계자는 정부ㆍ여당의 기업 옥죄기가 도를 넘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가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전 분야로 확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법안을 입법예고 하겠다고 23일 밝히면서다. 여야가 한 뜻이 돼서 이른바 공정경제3법(공정거래법ㆍ상법ㆍ금융그룹감독법)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며 초비상 상태인 재계 입장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확대 도입으로 효율적인 피해구제와 예방이 이뤄지고 기업들의 책임경영 수준도 높아질 거라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재계는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경영이 크게 악화한 상황에서 기업 부담이 커지는 법안 재개정이 연이어 추진되며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규제 필요성만 갖고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만 입법을 추진하면 되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굳이 상법에 도입해서 가져올 실익이 무엇인지 정말 모르겠다"는 토로가 쏟아진다.
특히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면 소송이 남발되며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반발한다. 기업 경영활동 자체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집단소송제를 전면 확대하면 함부로 소송을 일으키는 일에 대한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진다"며 "징벌대상이 아님을 기업에게 입증하라는 것도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기업에 미칠 파급력이나 부작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부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기업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는 절차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 이어 이날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과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서병문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 등 4개 경제단체장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다. 공정경제3법 추진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연일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데, 법무부가 이날 집단소송제 등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나오면서 재계에선 "혹을 떼기는커녕 혹 하나를 더 붙였다"는 자조까지 흘러나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