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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6개월 밀려도 임차인 못 내보낸다...상가임대차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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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6개월 밀려도 임차인 못 내보낸다...상가임대차법 법사위 통과

입력
2020.09.23 16:05
수정
2020.09.23 22:39
0 0
윤호중 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9.23/뉴스1

윤호중 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9.23/뉴스1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달 25일 본회의를 열어 해당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상가 임차인은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으로 경제적 사정이 나빠질 경우 임대인에게 임대료 조정(차임증감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다. 지금은 ‘경제 사정이 변동할 경우’에 한해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여기에 코로나19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행사 요건을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상가 임차인이 6개월치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도록 했다. 지금은 3개월치 임대료가 연체되면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박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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