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차 연대안전기금’...450억 원 규모?
10월 시의회 추경 심사 통과후 지급할 계획

성남형 2차 연대안전기금 지원
성남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성남형 2차 연대안전기금’을 지원한다. 지난 4월 시행한 1,893억원 규모의 보편·핀셋 지원을 결합한 ‘성남형 1차 연대안전기금’ 지원에 이은 성남시만의 두 번째 경제 방역정책이다.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중학생까지 1인당 10만원, 고등학생에게는 20만원 등을 지급한다.
성남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남형 2차 연대안전기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금 규모는 450억 원이다.
이번 지원은 정부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코로나19 재확산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특수고용직, 아동 등 피해·취약계층을 선택적으로 ‘비례지원’ 한다.
성남형 교육 돌봄지원 등 9개 취약계층 지원 사업, 상하수도 요금감면 등 4개 감면 사업, 행정 인턴지원 등 2개 일자리 지원 사업, 성남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 등 2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모두 17개 사업에 지원된다.
시는 특히 미취학, 초·중·고등학생 ‘전 아동세대’에 돌봄지원금을 지원한다.
0~12세 미취학·초등학생 9만8,000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는 정부지원에 더해 10만원, 13~15세 중학생 2만6,006명에게 정부지원금 15만원에 더해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또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16~18세 고등학생 2만8,373명에게도 1인당 20만원씩 ‘성남형 교육 돌봄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는 ‘아동이 살기 좋은 성남’에 걸맞게 정부지원과는 별개로 자체예산 180억원을 투입해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 자체 지원도 확대한다.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인 성남형 긴급 고용지원 사업 지급 대상자(1차 사업 신청자) 1,164명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 2차 고용부 사업 신규 신청자 4,000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이용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시내·마을버스 운수 종사자 2,000명에게 3개월 간 매월 10만원씩 모두 6억 원을 지원한다. 장기 휴원 중인 어린이집 585곳과 아동복지시설 69곳에도 운영난 해소를 위해 1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지역화폐 성남사랑상품권 300억 원 추가 발행(1,300억원 규모)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도 꾀한다. 현재까지 845억원을 판매한 성남사랑상품권은 올해 예산 소진 시까지 1인당 50만원 한도 내 10% 할인 판매를 이어간다. 또 지난 18일부터 올 11월 17일까지 2개월 간 한시적으로 모바일성남사랑상품권 20만원 어치를 사용하면 3만원의 추가 소비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저소득층 한부모 2600세대에 세대 당 10만원(총 금액 2억6,000만원) △심한장애인 1만887명에 1인당 10만원(10억8,900만원) △올해 분 교통유발부담금·상하수도요금 30% 및 도로점용료 25% 감면(125억9,700만원) △공공시설 내 입점점포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18억8,200만원) △120명 행정 인턴 및 어르신 경로당 환경지킴이 일자리 고용사업(14억3,600만원) 등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성남형 2차 연대안전기금’ 재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보류된 사업비 등 세출예산 재조정을 통해 마련해 오는 10월 의회 추경심사 통과 후 지급할 방침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이번 2차 추가 지원사업은 정부지원 사업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화되고 있음에 초점을 맞춰 위험에 비례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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