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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세 자릿수 확진… 추석·개천절 긴 연휴 뒤 대유행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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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세 자릿수 확진… 추석·개천절 긴 연휴 뒤 대유행 올까

입력
2020.09.23 17:40
수정
2020.09.23 17:4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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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확진자 나흘 만에 세자릿수로 증가해
정부, 연휴 요양시설 면회금지 유지
제주 입도자 이상 체온시 검사 후 격리조치

23일 오후 서울 강서구 이대 서울병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차량들이 줄지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오후 서울 강서구 이대 서울병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차량들이 줄지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사흘 연속 두 자릿수로 감소세를 보이던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돌아섰다. 지난달 16일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두 자릿수 환자 발생은 검사수가 적어서 나타나는 주말효과에 불과할 뿐 아직 안심하긴 이름을 보여준다. 특히 끊임없이 벌어지는 소규모 집단감염과 여전히 높은 감염경로 불명 환자 비율이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긴 추석연휴 및 개천절 집회와 만나 3차 대유행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만큼 방역당국이 긴장 태세를 갖추고 있다.

23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전일 대비 110명 늘어 누적 2만3,106명에 달했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20일(82명) 39일만에 두 자릿수로 떨어진 뒤 21일 70명, 22일 61명 등으로 사흘 연속 100명 이하를 기록했지만, 나흘 만에 세 자릿수로 돌아온 것이다. 주말 사이 검사건수가 줄면서 주초 확진자 수에 영향을 미쳤으나 주 중반에 접어들면서 그 효과가 미미해진 셈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안본) 총괄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적어도 초기의 재유행은 상당히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감염 확산이 다수 경로를 통해 폭넓게 나타나고 있어 현재 상황에 대한 단적인 평가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감염경로 불명 환자 비율이 20%대를 유지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한 소규모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초만 해도 신규 환자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감염 경로를 파악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감염됐는지를 확인하는 데에만 대략 4~5일이 걸린다. 집단감염은 이날 정오 기준으로 서울에서 5건, 경기에서 2건, 포항과 부산에서 각 1건이 발생했다. 장소는 사무실이나 교회, 주간보호센터 등 노인요양시설, 병원, 건강용품설명회 등으로 다양하다.

이런 가운데 추석연휴로 이동량이 급증하고, 보수단체가 10월 3일 서울도심 집회까지 강행할 경우 연휴 직후부터 신규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진행된 8ㆍ15 광화문 집회 발 감염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으며 이날 정오 기준 1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만 623명에 달했다. 전국 16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골고루 발생했으며 추가전파 발생 장소 또한 13개소로 늘었다. 이에 정부는 연휴기간 이동에 대해선 최대한 자체를 요청하되 집회 강행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거리두기 1단계로의 조정과 같은 안정적인 상황으로 가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이후 실시된 노인요양시설의 면회금지 조치를 연휴기간에도 유지하되 가족의 해외장기체류 및 임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한적으로 비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노인요양시설에도 보호자의 염려를 덜고 노인 환자의 안정을 위해 영상통화 면회를 적극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또 연휴기간 호텔 예약률이 94.9%로 최대 30만명 정도의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도에서는 26일부터 내달 4일까지를 '추석 연휴 특별방역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제주공항과 항만으로 입도하는 방문객 중 체온이 37.5도를 넘는 경우 공항 선별진료소에서 의무적으로 신종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고 도내 숙소에서 의무 격리해야 한다. 게스트하우스 내 감염을 막기 위해 21일부터 도내 게스트하우스 내외부는 물론 연계된 음식점에서의 파티도 전면 금지된다.

세종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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