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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천절 집회 강행시 현장검거" 재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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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천절 집회 강행시 현장검거" 재차 강조

입력
2020.09.23 11:49
수정
2020.09.2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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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수단체가 10월3일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자제를 요청하며 "강행 시 엄정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10월3일 개천절 서울도심에서의 집회를 신고한 단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지난 광복절 서울도심집회로 총 62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과 전파사례가 다수 발생한 만큼 이번 집회 역시 방역적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회 강행 시에는 즉시해산과 현장검거 등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과 집시법 등에 기반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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