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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대 횡령·탈세' MB 처남댁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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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대 횡령·탈세' MB 처남댁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0.09.2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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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그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올해 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그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올해 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계열사에서 50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고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처남댁 권영미씨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계열사 금강 회사법인도 원심의 벌금 3,000만원형이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故) 김재정씨의 배우자인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이 사실상 소유한 다스 계열사 금강과 홍은프레닝에서 급여 등 명목으로 5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기소됐다. 2009년, 2013년, 2015년에는 금강의 법인세 7억여원을 탈루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권씨는 두 회사의 명목상 임원으로 등재됐을 뿐, 실제 회사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급여를 지급 받는데 적극 가담했다”며 권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2009년 금강의 법인세 탈루액 중 6억6,000여만원에 대해서는 “권씨가 허위 회계장부를 작성해 법인세를 신고한다는 사실이나 그로 인해 조세포탈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횡령액 중 36억원을 반환하고 포탈한 법인세는 전액 납부했다는 점은 감형사유로 반영됐다.

1심 결과에 권씨는 무죄를 주장했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어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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