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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조건부 면허제' 늦어도 2024년 도입... 야간운전 제한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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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조건부 면허제' 늦어도 2024년 도입... 야간운전 제한 등 검토

입력
2020.09.23 12:00
수정
2020.09.23 15: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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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사망률 OECD 평균의 1.6배
경찰청 행안부 등 고령운전자 안전계획 발표
2024년까지 조건부 면허제 도입 등 추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고령 운전자 관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4년까지 야간운전 제한, 안전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면허를 허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위한 지원금도 늘린다.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과 '고령자 교통안전종합계획안'을 마련하고 24일 이와 관련한 온라인 공청회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6.8%)보다 1.6배 가량 높은 42.2%에 달한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사고 중 고령 사망자 비중도 2017년 42.2%, 2018년 44.5%, 지난해 46.3%로 매년 증가하는 상황이다.

종합계획은 2023년까지 고령 고통사고 사망자를 절반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경찰청은 조건부 운전면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영국과 일본 등처럼 고령 운전자에게 야간운전 금지, 최고속도 제한, 안전장치 부착 등 조건을 부여해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다. 국내의 경우 고령자의 운전 적합성을 평가하고,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건을 달아 면허를 유지시키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경찰은 운전 적합성 평가 기술을 개발하고, 2024년 12월까지 적합한 조건 항목을 결정할 예정이다.

제3자가 요청하는 수시적성검사 제도도 활성화한다. 국내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나, 환자 스스로 질환을 숨기거나 기관 통보가 없는 경우 고위험 운전자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이에 경찰관 등 제3자가 요청해 운전자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제도도 정비한다. 현재 최장 40일이 걸리는 자진반납 절차를 하루로 단축하고, 자진반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국고보조금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 밖에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배려를 장려하는 '실버마크' 개발, 치매안심센터를 활용한 교통안전교육,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 등도 함께 추진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과제들의 추진을 통해 고령자 이동권과 교통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라며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은 향후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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