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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 수사되면 해당 교원 곧바로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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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 수사되면 해당 교원 곧바로 직위해제

입력
2020.09.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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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현황 논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날로 심각해지는 학교 내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는 교원양성과정에서 성인지 교육 이수를 연 1회 의무화된다. 연 2회 이상 교내 불법촬영카메라 불시점검도 상시적으로 실시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3호 안건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2월 발표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다.

먼저, 초·중·고 디지털성폭력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전수조사와 문화·인식 연구를 올해 말까지 완료한다. 현재 10개 시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도 설치를 확대한다.

역시 올해 말까지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해 교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교원양성과정에서 성인지 교육 이수를 연 1회 의무화한다. 개정안에는 현직교원자격·직무 연수에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내용을 포함시킨다. 대학 성고충 전담기구 설치 의무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전담기구 운영 규정 표준안을 개발·배포한다.

학교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아 피해자가 전학을 가는 등 2차 피해를 입는 사례가 종종 지적돼왔다. 앞으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면 해당 교원은 직위해제 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예비교원은 교원 자격 취득을 금지하도록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개정도 추진한다.

불법촬영카메라 점검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학교 내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를 지역 공공기관과 협조해 연 2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방침이다. 교육청과 협력해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교육청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탐지장비 구입 및 자체 근절대책 또는 조례 마련 등 점검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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