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해 거주기간 조건 삭제...지역화폐로 지급
이재명 경기지사의 3대 무상복지정책 중 하나인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다음달 15일부터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경기도에서 출산하는 모든 가정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도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개정, 이전 선정기준이었던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조건’을 삭제했다.
이로써 경기도 거주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어도, 태어난 지 12개월이 되지 않은 출생아 중 출생일과 신청일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아이면 어느 가정이나 50만원을 지원는다.
출생신고 시 거주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자격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역화폐(지류 또는 카드)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확대는 ‘아이낳기 좋은 경기도’ 실현을 위한 조치”라며 “이를 통해 기존보다 약 9,000명 내외의 출생아 가정이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민선7기 경기도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ㆍ신생아의 건강 보호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시작해 올해 7월말까지 약 12만 출산가구에 총 589억원의 산후조리비를 지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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