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코로나19 등 재난시 임대료 감액 요구 가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법상 임대료의 연체 기간 3개월을 산정할 때 법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은 연체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재도 경제 사정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법사위 상정 및 2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현장의 어려움이 막중한 만큼 이러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최종 확정되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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