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홍남기 "상가임대료 연체기간 6개월 제외 논의 중"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홍남기 "상가임대료 연체기간 6개월 제외 논의 중"

입력
2020.09.23 09:19
0 0

"임차인, 코로나19 등 재난시 임대료 감액 요구 가능"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9.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9.23. photo@newsis.com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법상 임대료의 연체 기간 3개월을 산정할 때 법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은 연체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재도 경제 사정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법사위 상정 및 2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현장의 어려움이 막중한 만큼 이러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최종 확정되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민재용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