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특별행정조치 발동
방역수칙 위반 시 강력 제재?
도 “고발에 구상권까지 청구”
제주도는 추석 연휴를 전후해 30만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고강도 방역대책을 꺼내 들었다.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체류기간에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강력한 제재가 뒤따른다.
도는 올해 추석 연휴가 사실상 오는 26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이날부터 10월 4일까지 특별방역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고강도 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우선 해당 기간에 제주공항과 제주항을 통해 들어오는 입도객 전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행정조치를 발동했다. 이에 따라 관광객들은 제주에 체류하는 동안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 여행 중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외출을 중지하고 도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등 의료기관에 문의 후 방문해 의료진의 문진을 받아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확진자 발생 시에는 검사ㆍ역학조사ㆍ치료 등 소요된 방역비용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한다.
제주공항과 항만에서는 발열증상자에 대한 코로나19 의무 진단 검사도 시행된다. 입도객 중 37.5도 이상의 발열증상자는 도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어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내에 마련된 거주지 또는 예약숙소 등에서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해야 한다. 격리 조치를 거부할 경우 감염병 예방ㆍ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당 조치는 26일부터 한글날 연휴가 끝나는 10월 11일까지 시행되며, 추후 별도의 고시ㆍ공고가 없다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일몰제다.
이번 도의 특별행정조치 발동은 오는 추석연휴 기간 정부와 지자체의 이동 자제 당부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이 대거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관광협회와 도내 관광업계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도내 관광업계 예약률은 호텔 70%, 콘도미니엄ㆍ펜션 50%, 렌터카는 60%, 골프장은 80%로 파악되고 있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도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대응활동의 피해를 발생시킬 경우 감염병 예방법상 고발뿐만 아니라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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