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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인터넷신문 기자 8억대 사기 도박...2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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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인터넷신문 기자 8억대 사기 도박...2명 구속기소

입력
2020.09.23 07:32
수정
2020.09.23 11:08
0 0

공무원 2명 등 6명은 불구속 기소


도박. 게티이미지뱅크

도박. 게티이미지뱅크



전남 장흥에서 인터넷 신문의 한 주재 기자가 공무원 등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장흥경찰서는 공무원 등을 상대로 후배와 짜고 사기도박을 한 5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과 도박 참여자 6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공무원 등 도박에 참여한 8명을 모두 기소했다.

경찰조사 결과 장흥에서 인터넷 기자로 활동하는 A씨는 후배 B씨와 함께 2017년 8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장흥읍 한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사기도박을 벌여 공무원 등 피해자들로부터 8억원 상당을 가로챘다. A씨의 사기도박에는 군청 공무원 2명도 끼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화투패에 특수물질을 바르고 특수 카메라 등 장비로 이를 감지해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역 기자와 관련해 사기도박 피해자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한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 수사에 착수해 A씨 등을 검거했다. 또 추가 피해자들에 대한 후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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