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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생계자금 11월부터 지급… 중학생도 돌봄비 15만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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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생계자금 11월부터 지급… 중학생도 돌봄비 15만원 준다

입력
2020.09.22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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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일 밤 본회의 열고 '4차 추경안' 통과시켜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가구, 자녀 돌봄 부담 증가한 가구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폐점하는 매장이 늘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 시내의 한 폐업정리 매장 모습.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폐점하는 매장이 늘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 시내의 한 폐업정리 매장 모습. 뉴스1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뿐 아니라 중학생도 다음달 아동특별돌봄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신종 코로나감염증 바이러스(코로나19)로 실직하거나 폐업한 가구는 11월부터 최대 100만원의 긴급 생계자금을 받는다.

국회는 2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된 가구들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계속된 어린이집 휴원, 학교 휴교로 돌봄 부담이 증가한 가구에 아동 특별돌봄비가 지급된다.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게 1인당 20만원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도 1인당 1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돌봄비를 받는 시기는 조금 다르다. 보건복지부는 "초등학생 이하는 9월 내 돌봄비를 지급하지만, 새로 추가된 중학생은 추석 이후 빠른 시일 내 지급할 예정"이라며 "신청ㆍ접수가 필요한 학교 밖 아동도 10월 중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기 가구에 대한 지원도 추가됐다. 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어려워졌거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 가구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이전보다 소득이 25%이상 감소했으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인 가구가 이에 해당한다. 기준 중위소득 75%는 4인 가구 356만2,000원, 3인 가구 290만3,000원, 2인 가구 224만4,000원, 1인 가구 131만8,000원이다. 또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할 경우 6억원, 중소도시 거주자는 3억5,000만원, 농어촌 거주자는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정부는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1회에 한해 지급하며 총 55만 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3인 가구에는 80만원, 2인 가구에는 60만원, 1인 가구에는 40만원이 지급된다. 복지부는 “다른 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0월 중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11월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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