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최대 쟁점은 이동통신비 2만원이었다. 정부ㆍ여당은 모든 국민에게 2만원을 주겠다고 했다가, 선별 지원으로 물러섰다. 2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결정한 지급 대상은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이다. 35세부터 64세까지는 왜 빠졌을까.
여야가 내세운 명분은 '노인과 청년 집중 지원'이다. 노인복지법상 노인은 만 65세 이상이다. 지하철 요금 면제, 국민연금 수령 기준이 모두 65세다. 34세와 35세를 가른 건 청년기본법이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범위를 '만 19~34세 이하'로 규정한다. 만 16~18세가 들어간 건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고등학생을 겨냥한 결정이다. 여야는 아동 돌봄비(20만원)에 해당하는 학습지원금 15만원을 모든 중학생에 지원하기로 했다.
경제 활동이 가장 활발한 연령대인 3040 세대는 평균적으로 세금을 많이 낸다. 그러나 법적으로 학생도, 청년도, 노인도 아니라 통신비 지원 대상에서 빠진 것이다. 통신비 지급 대상을 축소하면서 정부가 아낀 추경 액수는 5,602억원이다. 이는 중학생 학습지원금 지급, 독감 백신 무료접종, 법인택시 기사 지원 등에 사용된다.
국회 예결특위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모두에게 지원할 수 없으니, 타겟 그룹을 정하고 여야가 논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부분의 3040 세대는 미취학아동, 초등학생 자녀의 돌봄지원금을 받거나 중학생 자녀의 학습지원급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는 30대~50대는 계산에 넣지 않았다는 얘기다.
민주당 관계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가장 고통을 겪는 계층을 지원하자는 것이 이번 추경의 핵심 기조인 만큼, 소상공인을 제외하고 노인과 중ㆍ고등학생을 포함한 청년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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