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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ㆍ박덕흠 잇단 논란에... 권익위 "이해충돌 방지법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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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ㆍ박덕흠 잇단 논란에... 권익위 "이해충돌 방지법 속도"

입력
2020.09.2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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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대근 기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대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의혹,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건설회사 수주 의혹 등 공직자의 처신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잇따르자, 국민권익위원회가 8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2일 권익위는 올해 6월 국회에 다시 제출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등과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청회를 추진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도 법 제정 필요성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19대 국회 때인 2013년 논의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2013년 8월 권익위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심사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반발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조항은 빠진 상태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형태로 통과됐다.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6건이 발의됐다가 폐기됐다. 권익위는 공직부패 예방에 법 제정이 긴요하다고 보고 지난 6월 ‘즉시 재추진법안’ 성격으로 법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한 상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송기헌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송기헌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후로도 지지부진하던 법 제정 논의는 최근 추 장관과 박 의원의 관련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적극적이지 않던 국회에서도 법 제정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상황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 “공직자 이해 충돌과 관련해서는 법이 없다 보니 평가가 여론재판 식으로 이뤄지고 있고, 수사나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권익위가 추진 중인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해 지켜야할 8가지의 구체적인 행위 기준을 담고 있다. 기준은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ㆍ회피ㆍ기피 △직무관련자와의 금전 등 거래 시 신고 △직무수행 공정성 해치는 외부활동 금지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사용ㆍ수익 금지 등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해충돌방지법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법률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핵심 장치” 라고 강조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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