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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건물주 아버지가 연대보증”… 78억 가로챈 3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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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건물주 아버지가 연대보증”… 78억 가로챈 30대 구속기소

입력
2020.09.2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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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해외도피하다 지난달 입국ㆍ체포
검찰, 피해액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연합뉴스


서울 강남의 랜드마크 빌딩을 보유한 아버지를 들먹이며 약 80억원을 끌어 모아 해외로 도피했던 30대 자산운용사 임원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노진영)는 A자산운용사 이사를 지낸 김모(39)씨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22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6년 12월~2017년 10월 자신이 설립한 자산운용사를 통해 투자 원금 및 수익금 등을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총 78억 5,000만원을 가로챘다. ‘벌집 빌딩’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고층 빌딩 소유주인 김모 회장의 아들인 김씨는 스스로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아버지가 연대 보증을 해줄 것”이라면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2015년 9월부터 2년간 A자산운용사가 자신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처럼 12차례 회사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제공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도 받고 있다.

김씨는 '돌려막기'로 투자자들에게 얼마간의 수익을 지급하다가 2017년 11월 피해자들과 연락을 끊고 해외로 도피했다. 이후 약 3년동안 캄보디아 등을 떠돌던 그는 올 8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김씨가 유사수신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금에 대해선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여죄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면서 "추가적으로 발견되는 피해금액은 계속 추징보전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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