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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전속계약 효력 정지 결정 받았다…지트리 측 "사생활 침해·폭언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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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전속계약 효력 정지 결정 받았다…지트리 측 "사생활 침해·폭언 없었다"

입력
2020.09.2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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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사진) 측이 법원에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결정을 받아낸 가운데 지트리 크리에이티브 측이 입장을 밝혔다. 한국일보 DB

이지훈(사진) 측이 법원에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결정을 받아낸 가운데 지트리 크리에이티브 측이 입장을 밝혔다. 한국일보 DB


배우 이지훈 측이 법원에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결정을 받아낸 가운데 지트리 크리에이티브 측이 입장을 밝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이지훈이 소속사인 지트리크리에이티브(이하 지트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양측이 맺은 전속계약과 부속 합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트리는 전속계약과 관련한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지훈의 연예계 활동과 관련해 방송사·제작사·광고기획사 등과 계약할 수 없다. 아울러 이지훈의 의사를 무시하고 활동을 요구하거나 이지훈의 활동을 금지할 수 없다.

이지훈은 2018년 9월 지트리에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전속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해왔으나 법원에 올해 7월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지훈 측은 "지트리가 이지훈의 매니저들에게 제대로 임금을 주지 않아 퇴사하게 만들거나, 이지훈에게 욕설하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매니저를 지정해 활동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다. 지트리 측이 이지훈과 이지훈의 부모 등 주변인을 겁박하고 폭언했으며, 매니저를 통해 이지훈의 사생활을 추적했다. 지트리는 정산 자료를 제공할 의무와 정산금 분배·지급 의무도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지트리 측은 이날 공식입장을 내고 "이지훈 측의 주장과 일부 기사의 내용과는 달리 사생활 침해나 폭언은 없었으며 해당 사건 재판부가 그 부분을 인정한 것도 아니다. 이지훈의 주장은 대부분 기각됐다. 다만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대립하고 있는 양 당사자 사이에 ‘신뢰가 깨졌다’고 보아 ‘임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한 것"이라며 "소속 아티스트의 일방적인 변심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대립을 아티스트와 기획사 사이에 신뢰가 깨진 것으로 본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이에 지트리는 해당 결정에 불복하며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고 회사의 손해회복을 위해 해당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본안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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