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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보툴리눔균 예비판결 재검토...대웅제약 이의 수용

입력
2020.09.2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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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오류 바로잡고 최종 승소하겠다"
메디톡스 "통상적 절차...결과 영향 없을 것"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무역위원회(ITC) 본부. 위키피디아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무역위원회(ITC) 본부. 위키피디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1일(현지시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균 출처 분쟁에 대한 예비판결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7월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예비판결에 대해 대웅제약이 낸 이의신청을 수용한 것이다.

예비판결 당시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균과 관련 기술을 도용했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를 근거로 현재 미국에 출시돼 있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의 10년간 수입금지를 권고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 측은 “메디톡스의 일방적 주장을 토대로 한 오판”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기술 도용 여부와 미국 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공식 이의를 제기했다.

ITC의 이의신청 수용이 결정되자 대웅제약은 “예비판결의 오류를 바로 잡아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소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반면 메디톡스 측은 이의제기에 대한 재검토 결정이 ITC의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라고 평가했다. ITC에서는 위원 5명으로 구성된 ITC위원회가 이의제기 수용에 1명이라도 찬성하면 재검토를 진행하게 된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재검토로 예비판결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ITC는 이번 재검토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 6일 양사간 분쟁에 대한 최종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메디톡스는 자사의 보툴리눔균과 관련 기술을 훔쳐 갔다며 대웅제약을 지난해 1월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제소했다. 보툴리눔균은 ‘보톡스’라고 불리는 미용성형 의약품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로, 양사는 2016년부터 이 균의 출처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다.

임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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