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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상 배임·횡령 사학 임원, 임원취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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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상 배임·횡령 사학 임원, 임원취소 가능해진다

입력
2020.09.22 12: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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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안 통과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시스


앞으로 1,000만 원 이상 배임·횡령한 사립학교 임원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 취소가 가능해진다. 학교 설립자와 설립자 친족, 학교 총장 등은 개방 이사네 선임이 불가능해지고, 사학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 배임·횡령한 임원에 대해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 취소가 가능하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예전에는 시정요구 후 횡령액을 보전하면 경고 조치만 가능했다.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 취소할 수 있는 회계부정 기준도 수익용 기본재산의 30%에서 10%로 강화된다. 기존 3개월이었던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설립자 및 설립자 친족, 당해 법인 임원 경력자(개방이사 제외), 당해 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장을 역임한 자는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한다.

학교법인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개정안에서 이 기준도 명확하게 했다. 유치원 교원, 초·중등학교 교원 및 산학겸임교사, 대학 교원·명예교수·겸임교원·초빙교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밖에 용도 미지정된 기부금을 교비회계로만 세입해 교육부로 사용하도록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도 제정했다. 기존에는 용도 미지정된 기부금을 법인회계와 교비회계 모두로 세입처리 할 수 있었다. 친족이사 여부를 포함해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도 제정했다.

이날 조치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 의 후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추진방안에 담긴 △업무추진비 공개 범위 확대 △적립금 공개 확대에 관한 시행령 개정도 진행 중”이라며 “올해 안에 마무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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