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60대 남성이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도 전남 순천의 한 장례식장에서 가족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4일 간 머무른 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부산 북구청은 이 남성이 순천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하고도 관할 순천보건소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데다 하루 2회 실시하는 모니터링도 제대로 하지 않아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부산 362번 확진자와 지난 6일 부산시내 한 식당에서 접촉해 17일 오후 9시55분쯤 부산 북구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지받았다.
그러나 이미 16일 버스를 타고 순천으로 이동했던 A씨는 친척집에 들른 후 가족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3일 간 순천 한국병원 장례식장에 머물렀다. A씨는 이후 19일 친척과 함께 자가용을 타고 부산 자택으로 이동했고, 20일에야 부산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검살를 받고 2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순천 친척들에게 확진 사실을 알렸고, 순천보건소도 A씨가 다녀간 것을 뒤늦게 파악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이 같은 사실을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하고, 즉시 해당 장례식장 폐쇄회로(CC)TV,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을 확인해 171명의 신원을 확인, 검사에 들어갔으며, 나머지 추가 접촉자 확인작업을 하고 있다. 또 재난문자를 활용해 A씨의 이동 경로인 장례식장과 버스터미널, 추모공원 등의 이용자를 파악하고 있다.
도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격리 지침을 어긴 A씨에 대해 부산시와 협의해 경찰에 고발하고, 필요한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도는 17일 오후 1시30분부터 19일 오전 9시30분까지 순천 한국병원 장례식장 방문객 등은 순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즉시 받고, 스스로 격리에 들어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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