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 부지에 조성된 골프장을 운영할 신규 사업자를 찾기 위한 입찰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기존 사업자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21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21민사부(부장 양환승)는 기존 골프장 운영 사업자인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스카이72)'가 낸 골프장 사업자 선정 입찰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이 결과를 이날 공사 측에 통보했다.
앞서 공사는 이달 1일 인천공항 제5활주로 예정지(269만3,163㎡)와 신불지역(95만4,711㎡)에 조성된 골프장을 운영할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에 착수했다. 공사는 스카이72와 맺은 골프장 토지 사용 계약 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예정대로 2021년부터 골프장을 운영할 새 사업자 선정 절차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스카이72는 공사가 입찰 절차를 중단하고 토지 사용 기간 연장 등 계약 갱신에 나서야 한다며 이달 4일 법원에 입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공사가 계약 갱신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등 임차인 권리를 부인하고 골프장 시설 무상 인계를 요구했다며 7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도 냈다.
스카이72는 당시 "2002년 7월 공사와 실시협약을 맺을 당시 5활주로 건설 공사가 2021년 시작될 것으로 보고 토지사용(계약) 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며 "그러나 공사가 2025년으로 미뤄졌고 골프장 토지를 제외한 시설물이 스카이72 소유이기 때문에 공사가 계약 갱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카이72는 공사와 2002년 7월 실시협약을 맺고 2005년 8월부터 공사가 소유한 5활주로 예정지와 신불지역에서 72홀 규모 골프장과 골프연습장 등을 운영 중이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스카이72가 요구하는 계약 갱신은 수의계약에 해당돼 국가계약법 등을 위반하는 것으로 원천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스카이72가 골프장 조성 등에 들어간 투자비 약 2,000억원을 2014년에 이미 회수했고 이후 누적 당기순이익 1,600억원 이상을 거둬 입찰을 통해 모든 사업자에게 사업 참여 기회를 주는 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는 게 공사의 주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법원은 '토지 사용 기간이 지나면 스카이72가 골프장 시설을 공사에게 인계하거나 철거할 의무가 있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주장할 수 없다는 실시협약 내용이 무효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또 토지 사용 기간 연장 내지 갱신에 대한 스카이72의 우선협상권이 실시협약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스카이72는 즉시 항고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카이72는 이날 "(가처분 기각으로) 입찰이 진행되더라도 클럽하우스, 잔디, 수목 등 시설이 스카이72 소유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민법상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등과 관련해 후속 절차를 계속 밟고 현재 진행 중인 권익위의 조사 등에도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이달 24일 입찰을 마감하고 낙찰자와 다음달 중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시설 인수인계 등을 거쳐 내년 초 영업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골프장 시설 임대료는 매출액에 영업요율을 곱해 산정한다. 연 매출액이 600억원이고 영업요율이 50%라면 300억원을 임대료로 내는 방식이다.
공사 측이 정한 기준 임대료는 바다코스 256억원, 하늘코스 65억원 등 총 321억원이다. 골프장 임대료는 향후 연 320억~35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스카이72가 2006년부터 올해까지 15년간 공사에 낸 연평균 임대료(토지사용료) 101억원의 3배, 올해 임대료 163억원의 2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스카이72의 최근 4년간 연평균 매출액은 약 695억원, 영업이익은 약 7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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