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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첫 재판… 황교안ㆍ나경원 "정당방위"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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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첫 재판… 황교안ㆍ나경원 "정당방위" 반박

입력
2020.09.2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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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 힘)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 힘)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황교안 전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관련자들이 첫 재판에 출석해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여당의 입법 독재'에 대응한 정당한 의정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환승)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황 전 대표 등 27명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피고인이 많아 이날 재판은 3회에 나눠 진행됐다. 오전 10시 첫 재판은 나 전 원내대표 등 7명, 오후 2시 황 전 대표 등 9명, 오후 4시 장제원 의원 등 10명의 피고인이 법정에 나란히 출석했다. 민경욱 전 의원은 불출석했다.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시 한국당 지도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황 전 대표는 "권력의 폭주와 불법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가 어떻게 불법이 되느냐"면서 "선거법 개정안은 소수 정당의 씨를 말렸고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은 자신들이 마음대로 임명하고 구성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나 전 원내대표도 "패스트트랙 충돌은 다수 여당의 횡포와 소수의견 묵살에 대한 저항이었다"면서 "이 재판이 헌법 가치를 지켜내고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자유민주주의의 본보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함께 기소된 동료 의원들 감싸기도 했다.

검찰은 "이른바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최초 사건"이라고 밝히며, 프레젠테이션 등을 통해 사건과 재판에 쓰일 증거의 개요 등을 재판부에 상세하게 설명했다. 검찰은 올해 1월 이 사건을 재판에 넘겼지만 증거로 제출한 영상자료가 방대하고 관련자들이 다수 포함돼, 4차례에 걸친 공판준비기일 끝에 첫 재판이 열리게 됐다.

나 전 원내대표 등은 지난해 4월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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