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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보다가 신호위반" 횡단보도서 40대 자매 치어 숨지게 한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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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보다가 신호위반" 횡단보도서 40대 자매 치어 숨지게 한 20대 구속

입력
2020.09.21 16:19
수정
2020.09.2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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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영장 발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자매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구속됐다.

천안서북경찰서는 A(28)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쯤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통계청 천안사무소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B(49)씨 자매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매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숨졌다.

A씨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신호를 위반해 B씨 자매를 치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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