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신설되는 경찰 수사 총괄기구인 '국가수사본부' 내에 안보수사국이 설치된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비한 조치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합동브리핑에서 “경찰의 안보수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신안보' 개념에 입각한 안보수사국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에서는 '제2차 국정원ㆍ검찰ㆍ경찰 개혁 전략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진 장관은 향후 경찰개혁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경찰의 높아진 책임성에 부응하기 위해 경찰 수사 콘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해 수사, 생활안전, 교통ㆍ보안 등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수사기능을 국가수사본부로 통합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시도 경찰청장ㆍ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등 경찰 수사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개별 사건에 대한 경찰청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제로 외부 전문가에게도 개방할 계획이다.
진 장관은 이를 통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경찰 수사 시스템 전반을 혁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내ㆍ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수사관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진 장관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ㆍ강제수사 등 수사 전반에 엄격한 내ㆍ외부 통제제도를 도입해 수사품질 및 인권보장을 강화하겠다"면서 "또한 수사관 자격관리제도를 전면 도입하고 지방경찰청 중심 수사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전문수사팀과 전문수사관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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