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락업체 소송 제기 수개월 표류?
1069억원 투입 2023년 완공목표
1,000억원대 규모의 제주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 사업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업체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수개월간 표류했다.
제주도는 오는 22일 제주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인구 증가와 기존 처리시설 노후화로 인한 처리용량 부족에 따라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자원순환체계(바이오가스화시설)를 구축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서귀포시 색달동에 들어서는 광역 음식물류 폐기처리시설은 1일 34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된다. 색달동마을회에서 입지 결정 동의와 기획재정부, 환경부의 협의를 통해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에는 1,069억원(국비 534억원, 도비 534억원)이 투입된다. 완공목표는 2023년이다.
도는 2017년 서귀포시 색달마을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시설 규모와 처리방식을 확정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공고를 진행했고, 지난 5월에 실시설계 적격업체로 ㈜태영컨소시엄을 선정했다.
하지만 입찰에서 탈락한 한 3순위 업체가 1순위와 2순위 업체 모두 ‘경관관리계획(경관가이드라인)의 절성토 기준(3m 이하)’을 위반했는데도, 이를 간과한 채 적격업체로 선정한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낙찰자 선정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출했다. 결국 지난 9월 9일 제주법원이 해당 가처분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도는 실시설계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다시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다.
도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기본설계 결과 음식물류폐기물 반입 및 전처리 설비, 혐기성 소화과정, 소화슬러지 및 하수처리 공정 등을 점검하고 업무 추진 상황을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음식물쓰레기 처리로 인한 도민 불편 최소화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환경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해 사업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 사항은 즉시 조치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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