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1,000억원대 공사수주 의혹' 두고 이견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박덕흠 의원의 1,000억 원대 공사수주 의혹에 대해 "100% 경쟁 입찰을 했다면 문제될 소지는 적다"고 21일 강조했다. 그러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개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공사를 수주했다는 형식적 모습만으로도 불공정하다"고 꼬집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사실 공사를 어떻게 따냈느냐에 대한 부분이 쟁점인데,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에서 따낸 계약이 대부분"이라며 "그렇다고 했을 때 이 매출 규모가 과거 국토위 상임위원을 하기 전에 비해 늘어난 것이 있느냐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이 100% 경쟁 입찰을 해서 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문제 될 소지는 적다"고 말했다.
다만 "이해 충돌에 대해서는 최근 넓게 해석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국토위 위원으로 보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인식 정도는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 우리가 기준을 좀 세웠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공사 수주와 실질적 이해 충돌이 발생했느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재판을 보면 제척이라는 것이 있다. 내가 관련된 사건의 판사가 해당 재판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해 충돌이 발생했는데도 그 상임위에 있는 것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이날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 활동시 자신이 활동하는 상임위 직무와 관련돼 사적 이익 추구를 할 수 없도록 법률 조항을 강화하는 '박덕흠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회법을 바꿔서 이해 충돌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경우 아예 (국회의원이) 제척되도록 하려 한다"며 "가족 회사인 경우 공공기관, 공기관들이 수의계약을 맺어서 사실상 실질적인 이득을 주지 못하게 막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국토위 피감기관으로부터 가족 소유의 건설사가 1,000억원 넘는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 의원은 이해 충돌은 없었다고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박 의원은 경쟁 업체들이 얼마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100% 공개 입찰로 합법적 수주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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