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로펌도 하고 선관위원도 하겠다'는 조병현 후보자, 민주당 "실망"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로펌도 하고 선관위원도 하겠다'는 조병현 후보자, 민주당 "실망"

입력
2020.09.21 20:30
0 0
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21일 국회 특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21일 국회 특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21일 열린 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과거 위장전입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30년 전 일이지만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조 후보자는 선관위원과 로펌 변호사로서 겸직 문제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야당 추천인 조 후보자의 위장전입에 초점을 맞췄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1993년 울산으로 이주했지만, 주소지를 서울 서초동에 남겨뒀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아이들 교육에 더 도움될까 싶어서 주소를 남겨둔 것”이라고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다. 재산이 7년 만에 23억원에서 42억원으로 2배 정도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가 많이 올랐다. 자식들도 커서 키우는데 돈이 안 들어간 점도 있다”고 해명했다.

현재 몸 담고 있는 ‘로펌을 그만둬야 한다’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에 조 후보자는 “선관위원은 겸임이 가능하다. 영리 업무는 안 하면 좋겠지만 여러 사정상 직업은 있어야 해, 장담이 불가하다”고 부정적으로 답했다. "퇴임하고 적이 없을 때 꼭 돈 때문이 아니라 신분은 가져야 한다" "대표는 이름만 대표성을 가진 것이고 지분을 가지지는 않았다"라며 '직업 포기'가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이어갔다. 하지만 같은 질문이 이어지자 조 후보자는 "지적이 타당성이 있고 비난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답을 바꿨다. 조 후보자는 "지금 계약 문제도 있고 해서 변호사직을 공익적 취지에 맞게 수행하는 법을 좀 더 생각해보겠다”면서 “여의치 않다면 그만 두는 것도 고려해보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안대희 전 대법관이 만든 법무법인 평안의 대표 변호사로 이름이 올라 있다. 여당 의원들의 지적은 안 전 대법관이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20대 총선에 출마하는 등 야당 인사라는 점을 의식한 것이다.

“대선 캠프에 있던 분, 특정 정당 지지를 명백히 밝힌 분들이 선관위원으로 선정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 조 후보자는 “바람직하진 않다”고 했다. 2017년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출신의 조병주 선관위 상임위원과 이번에 여당 추천으로 선관위원에 지명된 조성대 선관위원 후보자를 겨냥한 질문에 비판적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조 후보자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방안에 대해서는 “선거 관리 측면에서도 굉장히 어렵고, 지방선거가 대선을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며 부정적으로 답했다.

조 후보자는 중앙선관위원장의 임기 문제나 선거법 관련 이슈에 대해 주로 “생각해보겠다” 즉답을 피했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후보자를 향해 “답변이 명쾌하지 못하고 전부 모호하다”고 지적할 정도였다. 장 위원장은 “명심하겠다, 고려하겠다, 생각해보겠다 해서 빠져나가면 청문 보고서에 뭘 쓰겠느냐”며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도 “그 동안 훌륭한 분이라 생각했는데 오늘 답변을 보고 실망했다”고 말했다.


양진하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