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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秋아들 사례 원천 차단"... 공직자 군 청탁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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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秋아들 사례 원천 차단"... 공직자 군 청탁방지법 발의

입력
2020.09.21 10:36
수정
2020.09.2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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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안…청탁'한' 공직자 처벌 강화
"청탁 주체 처벌부터 강화해야…여당 협조 기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오대근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오대근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등 병역 특혜 의혹과 관련해 21일 '공직자 군 청탁방지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병역부정청탁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현행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도록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추 장관 아들의 휴가특혜 논란이 병역 불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촉발시켰다"면서 "청탁한 사람은 과태료만 내고 청탁을 들어준 사람만 형사처벌하는 현행법으로는 병역 부정 청탁을 근절하기 힘들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고위 공직자가 군 간부에게 병역 업무 관련 부정 청탁을 한 경우 청탁을 받은 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청탁을 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처벌은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에 그친다.

하 의원은 "공직사회에서의 위계질서나 영향력을 무시하고 고위공직자의 청탁을 외면할 수 있는 군 간부가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압을 원천차단하자면 청탁 주체에 대한 처벌부터 강화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병역비리 근절 노력 강화 의지를 밝힌 만큼 집권여당 역시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이번 법안 개정이 민원센터 등을 통한 장병 부모의 민원 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질의나 상담 형식을 통해 직무나 절차에 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것은 부정청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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