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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살아도 서울 직장 학교 다니면, 서울도서관 이용 'OK'

입력
2020.09.2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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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fall_in_2020)님이 보름달님을 좋아합니다' 문구와 삽화가 그려진 서울도서관 앞으로 행인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가을(@fall_in_2020)님이 보름달님을 좋아합니다' 문구와 삽화가 그려진 서울도서관 앞으로 행인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민이 아니어도 서울에서 직장ㆍ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서울도서관 ‘온라인 회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22일부터 서울 소재 회사ㆍ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재직증명서나 재학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온라인 회원증을 발급, 서울도서관에 저장된 2만여종의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이용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자료실과 보존서고에 있는 소장도서의 대출, 희망도서 신청, 대출 중 도서예약 서비스 등은 실물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이용이 가능하다.

올해 3월부터 서울시민에게만 서비스했던 온라인 회원증 발급을 ‘서울생활권자’로 확대한 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서울생활권자들에 대한 비대면 독서 향유권을 넓히기 위한 취지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온라인 회원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서울도서관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오른쪽 상단의 ‘비대면 자격확인’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후 ‘비대면 자격확인’을 선택,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 소재 직장인ㆍ사업자는 최근 3개월 내에 발급된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중 한 가지를 내면 된다. 서울 소재 재학생은 최근 3개월 내에 발급 받은 재학증명서가 필요하다. 전날 오후 4시~당일 오전 10시까지 접수된 건은 오후 12시에, 당일 오전 10시~오후 4시 사이 접수된 건은 오후 6시까지 온라인 회원증을 발급한다.

이정수 서울도서관장은 “서울 소재 직장과 학교에 다니는 타 지역 주민들이 서울도서관의 다양한 비대면 콘텐츠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 회원증 발급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며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 온라인 회원증을 미리 발급받고, 전자책, 오디오북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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