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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판매업 홍보장소 대관도 금지...대전ㆍ세종 거리두기 2단계 일주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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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판매업 홍보장소 대관도 금지...대전ㆍ세종 거리두기 2단계 일주일 연장

입력
2020.09.21 09:38
수정
2020.09.2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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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최근 일주일 하루 1.8명, 세종 13일째 0명
추석 코로나19 방역 분수령 판단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대전지역 금지대상에 특수판매업 홍보장소 대관행위가 추가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일주일 연장된다. 세종시도 13일째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사회복지시설 휴관 등 2단계 조치를 마찬가지로 일주일 연장한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전지역에선 특수판매업체(다단계ㆍ후원방문ㆍ방문판매 등)가 직접 차린 홍보관에 모이는 것은 물론, 특수판매 목적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장소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가 원천 금지된다.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 집합ㆍ모임, 50명 이상 참석하는 정규 종교활동, 소모임 종교활동 등의 전면 금지도 계속 유지된다.

코로나19 고위험 시설로 지정된 노래방, 유흥주점 등 9종, 다중이용시설 19종에 대한 집합제한과 전세버스 탑승자 명부 작성 의무화 등도 별도 해제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계속된다.

세종시도 사회복지시설과 경로당(496개소) 휴관, 어린이집(348곳) 휴원 등의 조치를 일주일 동안 추가 연장했다.

대전시와 세종시가 2단계 조치를 추가 연장한 것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차 안정되고 있지만, 앞으로의 일주일이 재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방역의 고삐를 바짝 조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전은 지난달 23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첫 3주간 하루평균 6.2명의 확진자가 나오다가 최근 일주일간 1.8명으로 급감했다. 세종에서도 지난 8일 대평동 거주 40대 남성 이후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대전시는 추석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연휴 기간 매일 48명씩 비상근무를 하면서 고위험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방역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시민들이 방역에 동참하고 협조해준 덕분에 지역 코로나19가 점차 안정돼 가고 있다”면서 “이번 추석이 코로나19 방역의 분수령인 만큼 가급적 고향 방문 등 이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춘희 시장은 “방역수칙을 어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불편하더라도 실내 상시 마스크 착용, 외출ㆍ모임 자제 등을 적극 실천해 달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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