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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 절차 앞두고… 김두관 "더 미루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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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 절차 앞두고… 김두관 "더 미루면 안 돼"

입력
2020.09.2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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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협조로 무기한 연기… 개정 이뤄져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제21대 총선에서 '경남 양산을(乙)'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제21대 총선에서 '경남 양산을(乙)'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상정을 하루 앞두고 "이상태로 두면 공수처는 기약이 없다. 더 미루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법 개정, 더 미룰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원래 공수처는 7월 15일 출범했어야 하는데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무한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기구의 장을 선출해야 하는데, 선출 과정은 야당이 반대하는 누구도 임명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국민의 80%가 찬성하는 공수처라도 야당과의 합의하에 출범시키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서도, 국정안정을 위해서도 더 좋겠다는 민주당의 결단에 그렇게 법이 통과됐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두 가지 방법을 쓰면서 공수처 설치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위원회에 위원 자체를 추천하지 않는 것이다. 그는 "이러면 공수처장 추천과 임명절차가 막히게 된다"며 "국민의힘은 이런 야비한 방법으로 현행법의 실시를 막고 있다"고 말했다.

또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고 이것을 명분삼아 헌재 판결까지 기다리자는 것"이라며 "보통의 헌재판결 기간으로 볼 때 문재인 정부가 끝나야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이런 상황을 만들어놓고 마치 민주당이 위헌적인 법률을 밀어부치는 모양을 만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공수처법을 개정해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을 거부하면 비교섭단체 2개의 야당이 1명씩 추천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지방자치법, 행정수도법 등의 여러 개혁법안과 함께 공수처법의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장기화 되는 코로나19 방역으로 국민들이 힘들어 하는데, 국민 80%가 지지하는 법안의 통과는 국민 여러분께 시원한 청량감을 선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1일 공수처 출범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 절차에 들어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교섭단체 대신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4명을 선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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