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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트럼프의 '위챗 사용금지' 중단 가처분 인용

입력
2020.09.21 00:04
수정
2020.09.21 00:15
0 0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 침해 이유

중국 텐센트의 메시징 애플리케이션 위챗. 로이터 연합뉴스

중국 텐센트의 메시징 애플리케이션 위챗.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중국 메시징 애플리케이션(앱) ‘위챗’ 다운로드 금지 명령에 정지 처분을 내렸다.

AFP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연방법원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의 위챗 다운로드 금지 조치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는 신청인들이 미국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판사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로렐 빌러 판사는 위챗 업데이트를 금지하는 '상업 명령'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위챗은 중국의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인 텐센트가 소유하고 있으며 미국내 약 1,900만명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 정책,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이유로 18일 행정명령을 내려 20일부터 위챗 사용금지를 발표했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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