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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포커대회 주최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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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포커대회 주최자 고발"

입력
2020.09.2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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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수사의뢰"

지난 7월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상가건물 앞에서 포커대회를 강행하려는 대회 관계자들과 행사를 막으려는 청주시공무원 및 경찰관들이 대치하고 있다. 청주청원경찰서 제공

지난 7월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상가건물 앞에서 포커대회를 강행하려는 대회 관계자들과 행사를 막으려는 청주시공무원 및 경찰관들이 대치하고 있다. 청주청원경찰서 제공

충북 청주시가 포커대회 주최자와 참가자를 20일 경찰에 고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청주시에 따르면 포커대회는 지난 19일 청원구 율량동 한 업소에서 열렸다. 이 대회엔 80여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는 현장에서 거리두기 등 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 주최자와 참가자를 청원경찰서에 고발했다. 참가자 신원 확인을 위한 수사도 의뢰했다. 시는 지난 5일 실내 50인 이상 모이는 모든 모임과 행사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앞서 청주에선 지난 7월에도 포커대회 관계자들과 청주시, 경찰 등이 대치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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