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의 행정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임의변경으로 인한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건에 대해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16~2017년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와의 망 사용료 협상 과정에서 접속 경로를 임의로 바꾸면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끼자, 방통위는 2018년 3월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6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에 페이스북은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1심에서 법문의 모호함, 2심에서는 이용자 피해는 인정되나 '현저한 피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각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방통위는 "2심은 이용제한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현저성에 대해서는 요건 판단 기준을 국내 통신환경과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외국의 기준으로 판단했다"며 "방통위는 상고심에서 현저성의 기준을 당시 피해를 입은 국내 이용자의 민원 제기 내용 및 응답 속도 등 국내 이용자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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