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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올리자 '우르르'… 강남3구 아파트 증여, 거래 절반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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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올리자 '우르르'… 강남3구 아파트 증여, 거래 절반 육박

입력
2020.09.20 15:4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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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파트 매수는 급감

20일 남산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연합뉴스

20일 남산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연합뉴스

지난달 전체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법인의 아파트 매각 비율도 소폭 증가했다. 부동산세 인상 관련 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한 '막차 증여'가 몰린 영향으로 해석된다.

2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증여 거래는 2,768건에 달했다. 이는 서울 지역 전체 아파트 거래(1만2,277건)의 5분의 1(22.5%)을 차지하는 규모로,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강남 3구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일수록 증여가 더 활발했다. 서울에서 아파트 증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송파구(45.1%)로 전체 거래의 거의 절반에 육박했다. 강남구(43.9%)와 서초구(42.5%)도 마찬가지로 40%를 훌쩍 넘겼다.

반면 법인의 아파트 매수세는 급감했다. 지난달 법인이 매수한 개인 소유 아파트는 전국 기준 578건으로, 전체 거래의 0.9%에 그쳤다. 7월보다 거래량이 78.7% 급감했다. 반대로 법인이 지난달에 판 아파트는 총 4,987건으로, 전체 거래 가운데 8.4%를 차지했다. 이는 전월 8.1%보다 0.3%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이런 현상은 지난달 부동산세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여파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7ㆍ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3.2%에서 6.0%로 인상했으며, 양도세율도 대폭 높였다. 법인 역시 다주택 보유 법인의 종부세율은 6.0%로 적용되며,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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