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TF '인권보호 수사관행 개선 방안' 발표?
범죄정보 수집 위한 수용자 출석요구 원칙적 금지
주거지 등의 추가 압수수색도 대폭 규제 강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앞으로 범죄정보 수집 목적의 수용자 소환 조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주거지 등 장소의 압수수색 땐 영상 녹화가 의무화되는 등 집행 과정도 투명해진다.
법무부 ‘인권수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관행 개선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대검찰청 ‘인권중심 수사 TF’도 함께 참여해 마련됐다.
이날 제시된 개선안은 ‘20회 이사 검찰청 소환 전력’이 있는 수용자 6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조사 결과, 동일 사건으로 10회 이상 소환된 수용자의 비율은 59.0%로 집계됐다. 이들 중 대부분(68.8%)은 검찰의 출석 요구 시 어떤 사건에 대해, 어떤 신분으로 조사받는지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사나 수사관으로부터 이익 제공을 조건으로, 혹은 불이익 제공을 암시하며 부당한 진술을 요구받은 적이 있다’는 답변도 33.8%에 달했다.
법무부는 이런 관행의 개선을 위해 우선 교정시설 수용자의 불필요한 반복 소환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했다. 또, 범죄정보 수집 목적의 출석 요구도 원천 금지하고, 자발적 제보 희망자에 한해 부서장 사전 보고를 거쳐 진행할 방침이다.
참고인 소환은 본인이 원할 때에만, 그 의사를 서면으로 명시해야 가능해진다. 출석요구서에도 죄명ㆍ사유ㆍ장소 등을 기재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전산망에 입력해야만 한다. 아울러 검찰의 직접수사 사건에서 수용자를 소환할 땐 영상녹화를 원칙으로 하고, 조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조사 내용과 시간ㆍ장소 등을 수사기록에 반드시 편철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강압수사 개선 방안도 발표됐다. 참고인을 출석 당일 피의자로 전환시켜 신문 또는 체포하는 건 금지된다. 사건 관계인을 5회 이상, 참고인을 3회 이상 소환할 땐 부서장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압수수색 개선 조치도 마련됐다. ‘장소 압수수색’은 당사자가 거부하지 않으면 집행 착수(장소 도착~영장제시) 및 종료(압수목록 교부 등) 과정을 영상녹화할 방침이다. 주거지 압수수색은 예외적 사유가 아닌 한 영장 재청구 자체를 금지하고, 다른 장소의 추가 압수수색도 검사장 결재를 받도록 하는 등 ‘반복적인 압수수색 제한’을 강화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구체적 세부시행안 수립, 관련 지침 개정 등의 후속 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선 검찰청 인권감독관을 통해 점검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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