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시 KAI 사장... 총 책임자 지목돼
검찰 "전문가 감정 거쳐? 연말까지 결론"
2년여 전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추락사고를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헬기 제작사 대표였던 김조원(63)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전문가 감정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1부(부장 김영오)는 지난 16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을 지낸 김 전 수석과 성명 불상의 KAI 관계자들을 올해 12월 31일을 기한으로 기소중지 처분했다. 시한부 기소중지는 특정 이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절차인데, 의료ㆍ교통사고 등에서 전문가 감정 결과를 받으려 할 때에도 행해진다.
앞서 2018년 7월 17일 발생한 마린온 추락 사고 순직 장병의 유족들은 김 전 수석과 KAI 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소했다. KAI 측이 결함 있는 헬기를 해병대에 공급해 조종사 김정일 대령 등 장병 5명을 숨지게 했다는 것으로, 당시 KAI 사장이던 김 전 수석이 총 책임자로 지목됐다. 당시 마린온은 경북 포항시 포항비행장 활주로에서 시험 비행을 위해 이륙하던 중 10m 상공에서 추락했다.
지난해 7월 김 전 수석의 민정수석 임명 당시 유족들은 그에 대해 “KAI 사장으로 사고 헬기 제작ㆍ관리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피고소인”이라면서 반발했다. 사고 2주기인 올해 7월에도 신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검찰의 이번 처분은 김 전 수석 등이 고소된 지 2년 2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와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수사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마린온 추락 원인과 책임 소재 등에 대한 전문가 감정 결과를 보고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가급적 기소중지 기한 내에 결론을 내겠지만, 전문가 감정 도중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 사건 처분 시점을 예단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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