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측, 부의심의위 제출 예정 의견서 공개
24일 부의심의위서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 결정

직속 상사의 폭언 등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 유족 측과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가해자인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직속 상사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전 검사의 유족이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가해 부장검사에 대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열려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다.
김 전 검사의 유족과 변호인단은 23일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고려된다"는 내용을 담은 부의심의위에 제출될 의견서를 공개했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사람은 부의심의위 심의기일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 전 검사 유족 측은 24일 폭행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대현(52ㆍ사법연수원 27기)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사건의 부의심의위가 열리기 전날인 이날, 사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의견서를 공개했다.
김 전 검사 유족 측은 수사심의위를 통해 김 전 부장검사 사건 수사를 촉구해 그의 가해 사실이 검찰 수사로 확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족 측은 "2016년 5월 19일 김 전 검사가 상습적인 폭언,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뒤에도 검찰은 여론 동향만 살폈을 뿐 가해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전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41기) 712명과 유족들이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처벌을 촉구하는 서한을 제출하고, 시민들의 분노가 모아진 다음날에서야 대검 차원의 감찰이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한다. 김 전 검사 유족 측은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 형사절차 진행과 관련해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면서 "검찰 조직 내에서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경종을 울려 인권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11월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10개월 동안 사건을 처분하지 않고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개인 법률사무소를 열고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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