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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느슨해진 탓? 잇단 음주 참사에…"상습범은 구속 후 차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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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느슨해진 탓? 잇단 음주 참사에…"상습범은 구속 후 차 압수"

입력
2020.09.20 11:42
수정
2020.09.20 11:5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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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두달간 집중단속…동승자는 공범으로 간주해 처벌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지난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 단속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지난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 단속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며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경찰이 음주운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 시행을 계기로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였던 음주사고가 올 들어 다시 늘고 있다.

올해 1~8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6% 늘어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찰의 음주단속이 다소 느슨해진 영향으로 해석된다. 경찰은 코로나19 전파를 우려해 연초 음주단속 방식을 '일제식'에서 '선별식'으로 바꿨다. 음주 측정기로 운전자에게 '후'하고 숨을 내뱉도록 해 알코올 수치를 측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만 골라 단속하는 식이다. 경찰은 운전자 입 근처에만 측정기를 갖다대도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비접촉감지기'를 도입한 5월부터 다시 일제식 검문을 재개했다.

경찰은 최근 사회적 이목을 끈 대형 음주참사가 잇따르자 음주운전자에 대한 엄정 대응 을 예고했다. 경찰은 우선 앞으로 두 달간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나선다. 전국 경찰서에서 매주 2회 이상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음주운전 예상지역에선 경찰관이 수시로 나가 상시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을 했다가 다시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4회 이상)는 구속하고 운전대를 잡을 수 없게 차량은 아예 압수한다. 운전자가 술을 마신 걸 알고도 차를 몰게 내버려 둔 차량 동승자는 음주사고 공범으로 간주해 운전자와 똑같이 처벌키로 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은 상당하다. 이달 초 치킨 배달을 가던 50대 가장이 술에 취한 운전자가 모는 차에 숨진 이른바 '을왕리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엔 무려 56만명이 몰렸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음주운전자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며 "한순간의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 범죄로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을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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