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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추석연휴 입도객 대상 특별행정조치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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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추석연휴 입도객 대상 특별행정조치 발동

입력
2020.09.20 16:20
수정
2020.09.2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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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시 고발ㆍ구상권 청구


제주 돌하르방에 걸린 마스크. 연합뉴스

제주 돌하르방에 걸린 마스크. 연합뉴스


제주도가 추석 연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비상체계에 돌입한다. 9월 26일~10월 4일까지 30만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최근 전국 단위 일일 확진자가 100명대에서 내려가지 않는 위중한 상황임을 감안한 조치다.

제주도는 추석 연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방문객에게 고발 및 방역 비용 구상권 청구 등을 조치하는 특별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 입도객 중 발열증상이 있다면 코로나19 의무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 명령도 내린다.

추석 연휴 제주 방문객 전원을 대상으로 제주 체류 기간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도 의무화한다. 도는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방역 당국의 대응 활동에 피해를 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 '관광 대책 종합 상황실'을 운영해 불편 사항 개선과 안전 대책도 마련한다. 종합 상황실은 총 5개 반 243명으로 구성된다. 제주시와 관광협회 등 민관 합동으로 방역 실태를 점검한다. 대상은 호텔ㆍ콘도(418개소), 야영장(43개소), 유원지시설(74개소), 휴양 펜션(117개소) 등이다. 추석 연휴 이후 2주간(10월 5~18일)을 위험기간으로 설정하고 사후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원희룡 지사는 "가족 친지들이 모이는 반가운 추석 명절이지만 올해는 감염 걱정이 앞선다"며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입도객에게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하겠다"고 엄중 경고했다.

하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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