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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하려 군 사격장 들어간 30대 탈북민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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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하려 군 사격장 들어간 30대 탈북민 구속영장

입력
2020.09.1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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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탈북민 김모씨가 월북을 하기 위해 이용한 인천 강화군 강화읍 월곶리 한 배수로의 같은 달 28일 모습. 고영권 기자

지난 7월 탈북민 김모씨가 월북을 하기 위해 이용한 인천 강화군 강화읍 월곶리 한 배수로의 같은 달 28일 모습. 고영권 기자

월북을 하기 위해 접경지역 군 사격장에 몰래 들어간 30대 탈북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A(36ㆍ남)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쯤 강원 철원군 갈말읍 소재 육군 3사단 지포리 사격장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군 당국에 적발될 당시에 절단기와 캠코더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탈북해 서울 성동구에 거주해온 A씨는 북한 군인 출신으로, 최근 이혼을 한 뒤 주변에 "월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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