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8일 재산신고 누락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홍걸 민주당 의원을 제명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당이 공직선거법 위반(재산 누락)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지만, 김 의원이 감찰 업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며 “당의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다보유로 품위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해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6일 윤리감찰단을 출범시키며 첫 감찰 대상으로 김 의원을 지목해 조사해왔다. 윤리감찰단장인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조사를 시작하고 여러 소명을 요구했지만 김 의원이 이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 최고위에 제명을 요청했다. 이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18일 긴급 최고위를 소집해 제명 요청을 의결했다.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최고위의 제명 결정에 따라 당적을 상실하고 무소속 국회의원 신분이 됐다.
이날 제명은 당초 당내 예상 타임라인에 비춰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당내 법원 격인 윤리심판원 심의 대신 최고위 의결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당규 제7조 5호 윤리심판원 규정은 현저한 사유가 있거나 긴급성이 인정되면 최고위 의결로 징계를 처분 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최 수석대변인은 “탈당의 의사는 없었지만,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 것을 감찰 단장이 심각하게 판단했다”고 말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인 김 의원은 4ㆍ15 총선 재산신고 당시 주택을 4채 보유하고도 이 중 분양권을 포함하지 않아 신고 누락 의혹에 휩싸였다. 또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처분했다고 밝힌 뒤 차남 증여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불렀다. 무소속 신분이 된 김 의원 측은 “배우자의 분양권을 몰랐고, 부채 등도 모두 신고하지 않은 행정 상의 실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자 17일 설훈 · 김한정 민주당 의원 등 당의 대표적 동교동계 의원들이 김 의원을 만나 진위 파악을 시도하는 등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도 김 의원이 당을 납득시킬만한 답변은 내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오전 김한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홍걸 의원이 집을 여러 채 구입했는데 납득할 설명을 못하고 있다"며 "가장 곤혹스러운 일은 김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를 존경하고 따르던 많은 분의 실망과 원망이다. 기다리면 피할 수 있는 소나기가 아니다"라고 언급하면서 사실상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김대중 정부 청와대에서 제1부속실장을 지낸 김한정 의원은 2002년 당시 김홍걸 의원이 연루됐던 '최규선 게이트' 상황도 소개했다. 그는 "(최규선 게이트 당시) 김 전 대통령이 제1부속실장으로 곁을 지키던 제게 LA에 머무르고 있는 3남 홍걸씨를 만나보고 오라고 명했다"면서 "(당시 김홍걸 의원은) '액수는 차이가 있지만 수차례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청탁을 들어준 일은 없다'고 해 이를 보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때 김 전 대통령의 낙담과 충격의 모습을 아직 잊지 못한다. 속이 타던 이 여사는 눈물을 보였다"고도 했다.
'최규선 게이트' 당시 김홍걸 의원은 금품을 받고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가 노무현 정부 때 사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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