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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 첫 협치 입법 기대한다

입력
2020.09.19 04: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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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남대문시장 방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김종인 남대문시장 방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정부와 여당이 지난 20대 국회부터 추진해온 ‘공정경제 3법’(상법ㆍ공정거래법ㆍ금융그룹감독법)의 제ㆍ개정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찬성 의사를 거듭 밝혀 이번 정기국회 통과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는 데다 재계에서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난항도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17일 "우리 당이 정강ㆍ정책을 개정하면서 경제민주화를 명시했기 때문에 (3법 제ㆍ개정이) 모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987년 헌법 개정 때 경제민주화 조항을 신설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김 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에 찬성하는 것은 당연하다. 공정경제 3법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재벌 일가의 사익 편취를 막자는 게 그 취지다.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 구현’을 새 정강ㆍ정책에 명시한 국민의힘으로서도 법안 처리에 반대할 명분이 적다.

반시장적이고 경영권 침해라는 재계의 주장도 설득력이 약하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불법 경영 승계를 막기 위한 공정한 제도는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다만 국회가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재계의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는 있다. 특히 재계가 가장 반대하는 ‘감사위원 분리 선임’은 타당성이 있다. “투기자본이 감사 선임을 무기로 정당한 경영권 행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 지난해 해외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현대자동차에 자기 편 감사위원 임명을 시도했던 게 대표적인 예다.

공정거래 3법 제ㆍ개정은 향후 우리 경제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룰 변경이며, 여야가 모처럼 큰 틀에서 동의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보수 진영과 당내 반발로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의구심이 적지 않다. 국민의힘이 당 혁신의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책임 있게 공정경제 3법 제ㆍ개정에 임해야 한다. 이들 법안이 모처럼의 여ㆍ야 협치 모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 재계로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경제민주화에 동참한다는 자세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펴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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